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선고 내려야

[출처=YTN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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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고병용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으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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