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의원블로그)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의원블로그)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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