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출처=전국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출처=전국뉴스DB]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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