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대통령실[출처=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출처=대통령실]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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