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출처=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출처=국민의힘]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예상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원내대표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소설이 있지만 정말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난 다음 우리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무력화시킨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제는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 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조금 더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