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은 어제(20일),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제6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물품ㆍ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점점 알고리즘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Chat GPT’가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점부터, 그것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여 법률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개정안과 차별점을 갖는다. 즉, ‘AI 셀프 규제법’인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Chat 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기술적 대책 강화, 교육 및 인지 확산 등의 규제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Chat GPT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AI 스스로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AI가 직접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 방법을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했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AI가 제시한 문제점으로 AI가 법안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며 ‘생체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과 같이 인공지능 발달 관련 쟁점들에 대해 Chat GPT를 활용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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