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공정성과 객관성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최우선 해야

양정숙 국회의원[출처=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출처=양정숙 의원실]

[전국뉴스=고병용 기자]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702건으로 전체 민원의 73.6%로 나타났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은 18.1%인 173건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 발생했다.

특히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손해보험 4개사(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3.58%를  차지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건(19.38%), 3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건(13.33%), 4위는 DB손해보험으로 92건(11.36%)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되어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높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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