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여, 내일(14)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월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 김민기 국회의원)

이번 3월 임시회에서는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 3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3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에 맞게 일하는 국회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회 일정은 316, 22, 29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314, 21, 28일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며, 전체회의는 323일에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였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융합특구 신설 관련 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세한 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처리 예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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