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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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510만 원 추징 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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