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인이 되고 좋아하는 말 경마장에서 마음껏 응원해야

[출처=한국경마소비자협회]
[출처=한국경마소비자협회]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한국경마소비자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달 28일 자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고 법원에 4월 20일 등기를 마쳐 경마소비자의 100년 소원인 소비자단체가 설립됐다. 

한국의 경마소비자는 마사회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직전인 ‘19년도에는 1271만 명에 매출액은 7조 3572억 원이었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경마독점운영권자이다. 

비영리 조직으로 그 이익금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대부분 사용된다.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아시아 중 홍콩, 싱가폴, 일본, 한국 등이 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주 여러 국가는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전부이다.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마 매출에 메기는 레저세는 일종의 “죄악세적” 성격으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 명칭도 아리송한 레저세(주. 전에 마권세라는 명목이었지만 경륜, 경정 등에 같은 항목으로 부과하기 위해  레저세라는 명칭으로 부과하게 됨)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를 부과하여 총 16%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한시적 세금으로 2008년까지  부과 하도록하였으나 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는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전환할 때 당사자인 경마고객에게는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경마세제에 대한 불평등은 사행산업이라는 같은 맥락을 가진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과도 차별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투표권 적중이나 입장행위에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마고객에게만 레저세, 적중마권에 대한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삼중과세로 경마고객의 허리는 휠 수 뿐이 없다. 올해로 80년이 넘는 레저세(1942년 최초 부과)는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할 숙제이다.

경마고객은 1271만 명인데 경마고객을 위한 제도는 찾을 수가 없다. 백년동안 경마에서 소비자는 없었다. 8조 가까운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국가는 죄악세, 마사회는 경마꾼으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독점적인 경마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8조6천억 원 규모를 가진 커피산업을 보면 87,000개의 커피숍이 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 없이 맛을 개선하고 고객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하루에 수백 개의 카페가 문을 닫는다. 노력과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고객감동이 없으면 커피숍, 어떤 산업도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3위 커피소비 강국이 됐다. 

경마산업을 이끄는 마사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일반국민의 시각은 복마전, 혐오시설, 중독자, 최근에는 잇단 자살 사고로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을 뿐이다. 경주마권 구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이나 적중마권도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찾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는 소멸예정인 적중마권이나 예치금액을 사전에 공지하여 고객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국마사회는 “국민과함께, 한국경마 새로운 100년의 꿈”이라는 엠블렘을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발표하였지만 경마고객과는 따로 놀고 있다. 국민과 함께라고 말은 하지만  경마의 주인인 “경마고객과 함께하는” 행사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라도 한국경마소비자협회가 발족되어 국가와 한국마사회가 합심하여 경마를 즐기는 고객이 주인이 되고 좋아하는 말을 경마장에서 마음껏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는 경마장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할 때 말산업 발전이 있고 세계 최고의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고 공기업 최고의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될 것이다. 경마고객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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