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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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하장호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2일 낮 1시 10분쯤 50대 양 모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였고 끝내 사망했다.

당시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양 씨는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양 씨는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000입니다.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장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 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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