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3일, 18:00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에 보도된‘녹취록 관련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의결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 5월 8일(월) 16:00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징계개시 안건과 병합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명진 기자
mjoh848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