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출처=전국뉴스DB]
은수미 전 성남시장[출처=전국뉴스DB]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은 전 성남시장은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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