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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이현근 기자] 유럽연합(EU)이 채택한 가스가격 상한제가 5월 1일부로 TTF(Title Transfer Facility) 이외에 역내 다른 허브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EU는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해 가스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초기에는 TTF에 한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스가격 상한제는 3 거래일 동안 TTF 가격이 180유로/MWh를 초과하고, 동시에 TTF 가격이 유럽 현물 LNG 가격보다 35유로/MWh 이상일 때 적용되나 2월 15일 첫 적용 이후 가스가격 하락으로 현재까지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EU는 TTF외에 역내 다른 허브에도 5월부터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U 관계자는 작년의 급격한 가스가격 변동성 고려 시, 가스가격 상한제를 역내 다른 허브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가스가격 상한제 확대적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천연가스 거래 활동이 TTF에 집중되고 있어 가스가격 상한제를 전체 허브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의 가상허브인 독일(THE), 오스트리아(CEGH), 프랑스(PEG), 이탈리아(PSV) 허브를 제외한 다른 소규모 허브 거래활동은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너지트레이더협회(EFET)는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조정기능이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허브까지 확대할 경우 이러한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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