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출처=검찰청]
서울중앙지검[출처=검찰청]

[전국뉴스=하장호 기자]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30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보유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지만 피고인 대신 공범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공범이나 유사 사건을 저지른 다른 연예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돈 스파이크 측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하지만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번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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