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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