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으로 인한 '조국 출마설’
‘재판 지연’으로 불이익 당하고 있는 국민 외면

[출처=전국뉴스]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전국뉴스 ] 사법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지키려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민·형사를 막론하고 재판 지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평균 9.8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2022 사법연감)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다. 2년 넘게 1심 결말을 보지 못한 피고인이 2022년에만 4781명이나 됐다. 2017년(1709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소송촉진법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제21조), 민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는 ‘마지막 재판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제207조)이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판결은 무려 3년2개월이 소요됐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도 1년9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약 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사건은 단 6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온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는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법원판결 선고가 이뤄져 상고한 지 3개월도 안 돼 사건이 종결됐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1심까지 걸린 시간은 3년 2개월이 걸렸다.

결국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조 전 장관에겐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 셈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 "없는 길을 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재판이 지연되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총선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의 나비효과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가능성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택적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신뢰받지 못하는 김명수 사법부인데, 이렇게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이 이어지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인사정책은 물론 판결마저 공정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재판지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상이 된 ‘재판 지연’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재판 지연’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반면 권력자들의 ‘재판 지연’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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