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2세 회사 몰아주기에 과징금 608억원(분양이익의 4.5%에 불과), 공소시효 지나 고발도 못 해..

(tkwls[전국뉴스=오명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 김한규 국회의원)
(사진: 김한규 국회의원)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3698억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책과 조사 부서 분리하면서 사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후 김한규 의원은 "의결서 추후 배포, 과소 과징금, 잦은 공소시효 도과 등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