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이승연(44·여), 박시연(33·여), 장미인애(28·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장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현영씨는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주부 등 일반인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한편, 검찰 수사착수 이후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38)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로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의사, 여자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11명이 일괄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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