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발행인[출처=전국뉴스]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전국뉴스 ]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인사를 좋은 자리에 임명하고 싶어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공무원은 헌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므로써 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임용에 있어 엽관 제도 (獵官制度)가 있다.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이다. 즉, 자기의 지지자들을 발탁하여 공약을 실현한다는 민주적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情實)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 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관행화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온데 간데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으로 임용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월급을 시민 지지율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지지율이 낮으면 시장 등 고위 공직자 월급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히로세 게이스케 일본 오사카부 네야가와시(市) 시장은 자신의 월급과 지지율을 연동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히로세 게이스케 시장은 일본 공직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정책을 도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선거 공신이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단행된다면 문제가 붉어지게 될 것이다. ‘보은 인사’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추천하고, 그 경영관리능력을 더 철저히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