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최초 ‘미국 절세 지위 획득으로 매년 120억 원 이상 세금 절감’

[츨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츨처 =국민연금공단]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 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위 사례는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미국 정부는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적극행정으로 수 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여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 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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