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김진구 전국뉴스 대표[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전국뉴스 ] 지난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제보자의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면서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이냐”고 물었다.

공익신고자 조 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국정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은 중요한 일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논란에 소상하게 진술을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은 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들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알 권리를 짓밟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있어서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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