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0월 20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신동근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책임투자, 연금사각지대 해소 등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단일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모수개혁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 소득대체율 변화, 세대간 형평성의 측정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이나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공개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필요성 등 책임투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 해외대체투자 등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무소 활성화 및 현지인력 채용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 기금 운용직 처우 개선 및 지방 정주 여건 확보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필요성, ▲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하여는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기간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 두루누리 지원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민연금 급여 및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 장애정도심사 등 수탁사업의 인건비 지급으로 기금이 손실되었는바 이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보상 및 관련자 징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대표사인 LG CNS의 책임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질의가 있었는데, 시스템의 오류 보완 및 차질없는 3․4 개통 등 사업의 완수와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및 본인인증 수단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고위험 위기가구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정보 공유 및 인력 확보, 관계부처 협조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 ▲ 복지 수급자격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가입 확대 및 시스템 연계 고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3일(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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