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구매과정 규정과 절차에 맞게 투명성 확보 필요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구매하며 응찰보고서를 누락시켜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직원을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등 그들만의 카르텔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사진: 이병훈 국회의원)
(사진: 이병훈 국회의원)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부 규정상 경매로 작품을 구매할 때 응찰보고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경매구입 현황은, 115건의 응찰 건수 중 응찰보고서가 누락 된 작품이 34.8%40건에 달했다. 이 중 16건은 응찰보고서 없이 경매에서 최종 낙찰됐다.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을 미술관 임직원인 내부 제안권자5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제안권자가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외부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사회자가 작품설명을 대독하고 마는 반면, ‘내부 제안권자는 평가장에 직접 출석해 신분을 밝히고 작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여 명의 외부위원 인력풀을 두고 있음에도 외부 평가위원 5인 중 특정 인물을 중복, 반복해서 인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외부 심의위원은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안 두고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구매과정이 내부 카르텔에 포획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소장품 구매과정의 규정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하고, 외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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