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의결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1129() 오후 4 전체회의를 최하여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학교에 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3년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식, 졸업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09년 제정, 2013년 폐지)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하는 때에 지역인재를 100분의 3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5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뿐 아니라 휴학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하고,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상환기준소득)에 달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며,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도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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