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세법 심사, 쟁점 법안 포함, 밀실협상을 멈춰야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라고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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