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11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장혜영 국회의원)
(사진: 장혜영 국회의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2023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20242025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시직·일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양당간 합의에 따른 유예로 실시간 소득파악 자체가 202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장혜영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법안까지 내 가면서 포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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