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저출생·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의 출생·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원 상향조정하였다. 이 외에도, 2026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를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0%보다 10%p 높은 40%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24년 1월 1일로 시행 예정되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자 과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신탁요건을 변경하였고,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형평을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 공제" 조항을 도입하였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억원,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가구의 출산까지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정기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주류시장 가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가연동제를 삭제한 종량세로 규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 세율 20% 경감제도를 3년 연장하였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였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어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동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하며 공제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소비의 진작을 위해 2023년(4월∼12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조정하고 2023년 대비 2024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9%의 단일세율 적용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확대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였다. 또한,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2025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한 세원의 양성화를 위하여 현행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웨이스트․스크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강화를 위해 영세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압류금지 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영세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에 있어서도 경매와 유사하게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매수신청인이 자신이 배분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매수인의 일시적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였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였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였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