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해법,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해제 바람직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윤두현 국회의원)
(사진: 윤두현 국회의원)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