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 월 18 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12 월 14 일 ,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 “ 국회의 권위와 협치 기반을 무시하고 ,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감 모색마저 무시하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과연 민생 국회의 모습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제대로된 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시진: 최승재 국회의원)
(시진: 최승재 국회의원)

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상정해서 다수결을 앞세워 밀어붙이며 규정에 따른 공개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며 마치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것처럼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 ” 고 말하고, 지난 12 월 14 일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일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

최 의원은 “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의 주류인 86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 ’ 으로 , 반발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제정하지 못한 법 ” 이라고 지적하고 ,

“ 민주화 운동은 86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엄혹한 시절 , 과거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댓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라며 민주유공자법은 “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명백한 역차별 ” 이라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도 않고 백혜련 위원장이 긴급하게 발의하여 숙려기간도 없이 전체회의에 직회부 처리했다 ” 라고 밝히고 , “ 가맹사업법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하여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과 무리한 부담만을 안길 것이 뻔하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 그 유명한 김밥천국이 제대로된 관리도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 전국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된 사례가 되풀이될 것 ” 이라며 “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 2, 제 3 의 ‘ 김밥천국 양산법 ’ 이 될 수밖에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가맹본사와의 관계 재정립에는 동의하는 바이며 제대로된 법안을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기습 통과는 법안의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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