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받은 가상자산 매매 내역을 공개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매매 및 백지신탁을 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입장문'이다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공개 관보에서 누락되어 실질적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받은 가상자산 매매 내역을 공개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매매 및 백지신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