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출처=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출처=국무조정실]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며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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