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 위해 만들어져…국민 선택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2023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2023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출처=대통령실]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쌍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결과 항상 여야 합의 처리는 헌법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2중으로 과잉수사를 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법안 재의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