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L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모집한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L씨는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음에도 아이원더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 용인시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원더 O씨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하며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24명을 모집한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으로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와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 둔 도민이다. 활동기간 동안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중 1개 이상 누리소통망(SNS) 운영(비상업적 이용)이 필요하다.

시군별 인원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소정의 활동비(활동별 3만∼10만 원)가 지원된다.

활동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에서 접수(구글폼)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1월 말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금천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화보집 '금천, 품이 되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보집은 '자연을 품다', '도시를 품다', '꿈을 품다'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금천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 100여 점이 실려 있다.

'자연을 품다'에서는 안양천, 금천한내교, 호암산, 한우물, 호압사 등 금천의 자연환경과 명소를 담았다. '도시를 품다'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 시흥대로 전경, 아름다운 도시 야경 등 힘찬 도시 이미지를 넣었다. '꿈을 품다'에서는 금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 등을 소개한다.

구는 금천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사진을 모아 엄선했다. 또한 화보집에는 지난해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던 사진 공모전 수상작 일부(5점)도 수록돼 의미가 있다.

화보집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주민이 방문하는 곳에 비치되며, 국내·외 자매 도시 또는 협력 기관에 전달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간된 화보집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금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화보집을 제작해 금천의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기록·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덜해 전세사기처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 명에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중개의뢰인이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상 ·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상시 명찰 패용을 지속해서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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