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개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회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1월 9일,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이헌승 국회의원)

대안으로 통과된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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