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출처=DGB금융그룹 홈페이지)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출처=DGB금융그룹 홈페이지)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브로커에게 준 350만 달러를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제뇌물방지법상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허가가 목적이어서 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으려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350만 달러, 우리 돈 4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현지 법인이 사려던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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