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이화진 기자] 부산 금정구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인 '세(稅)손길'(세금으로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납세자의 이중 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카카오톡(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환급)으로 기부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하면 된다.

납세자가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ARS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금정구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며 이러한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