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홍삼과 비타민 등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한다며 제한된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 허용을 논의해 왔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유통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주무 기관인 식약처도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규제심판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여년 간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온라인 거래가 청년이나 주부들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나 주부 중심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 거래하려다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거래가 적발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은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점, 온라인 판매비중이 68%를 차지하는 등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권고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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