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1)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시효가 끝났다고 본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가 허씨의 도피성 해외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허씨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긴 것이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혐의로 봤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허씨에 대한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일단 '수사 중지' 조치했다.

허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를 하는 절차인 '지명 통보'도 신청할 계획이다.

다른 혐의로 고발됐던 허씨의 가족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부분 만료됐거나 이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며 "허씨는 다른 혐의로도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명통보만 하고 귀국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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