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감사원]
[출처=감사원]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5명(74.2%)이 초과근무 신청을 거짓으로 올려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대대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가운데 74.2%에 해당하는 135명이 최근 3년간(2020년4월~2023년3월) 2365회에 걸쳐 4661만여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한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 전액, 및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 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 이상 부정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 원은 20명, 30만~50만 원은 20명, 30만 원 미만은 85명이었다. 최대 300만 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령액 100만원 이상은 감봉~파면(100만원 미만: 견책~파면)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