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북특별자치도]
[출처=전북특별자치도]

[전국뉴스=고병용 기자] 전라북도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제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는 특별광역자치도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도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 수 있게 됐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농도 대표지역을 산업중심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 건축 등 사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절대 농지와 도립 공원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갖는다.

기관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전라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인 셈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던 전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그냥 농촌이 아니라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대전환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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