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전국뉴스=임병연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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