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출처=KTV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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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이화진 기자]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 골자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이 원칙을 폐기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결국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단말기 할인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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