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21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36)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께까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10명은 같은 기간 홍보팀·모집팀을 맡아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SNS 등을 통해 상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접근, 허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수십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하면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 8천690만원을 압수했으며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4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부당 이익 5억6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최근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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