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겁박하는 국회의원 제명·퇴출시켜야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지난 23일,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촉발지진 당시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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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난 1월 16일 고발장을 통해,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그 중 지열발전은 땅 속에 물을 주입해 뜨거워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다.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지열발전 매뉴얼에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 2017년 8월부터 절대 이뤄져서는 안될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재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1,756㎥의 물을 땅 속에 주입하였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334㎥의 물을 주입하여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에 고발장에서는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재인 前대통령과, 또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前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들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역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포항시민 5만여 명의 원고를 주도해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원고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모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노원병), 이용선(양천을), 김영배(성북갑) 의원은 지난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포항지진 범대본이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시민들을 겁박했다"라고 밝히면서

모 의장은 "피해시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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