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아이디어 탈취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25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9건을 포함한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온라인 유료회원제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자동차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81건 중 주요 안건 중 '단톡방 등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행위 근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해 단톡방(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한 개인투자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해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만)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광고,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를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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