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센터에 매달 2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수익 보장, 허위광고, 피싱 등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이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561건, 37.3%), 허위광고(293건, 19.5%), 사업성 의문(134건, 8.9%), 피싱(48건, 3.2%), 직원사칭(16건, 1.1%), 기타(452건, 30.1%)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7월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중 조사,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고센터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