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범행 도운 지인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불구속기소

[출처=JTBC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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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임병연 기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 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모 씨는 이 대표에 대해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적대감을 가졌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의석수를 확보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고 확신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 살해만이 해결책’이란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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