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왼쪽)와 A씨가 편의점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투브 캡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왼쪽)와 A씨가 편의점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투브 캡처)

[전국뉴스=조승원 기자]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 눈에 A씨가 담배 3보루를 구매하는 모습이 띄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던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맞냐”는 김 경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편의점 밖에서 붙잡혔다.

A씨는 약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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