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한 행위로 과장금 3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2일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하락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서면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의회 대표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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